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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신청대상,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 빠르게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 남겨드렸습니다. 링크를 편히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69만 원 지원받으셔서 따뜻한 겨울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여기]
신청 기간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바우처, 동절기 바우처 2차례 지원이 됩니다. 현재는 동절기 바우처가 지원되는 기간입니다.
사용 방법은 1)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하여 요금차감, 2)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 요금차감의 방식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하거나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니 확인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5,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방법, 필요 서류
1) 온라인신청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지참 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첨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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