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천광역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틀니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치아가 없어 식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이며 부분틀니, 완전틀니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능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여기]
대상자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적용되는 완전틀니·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약 21만 원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보건 관련 부서나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 확인 후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고 중복 수혜 내역이 없으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지급계좌 통장사본입니다.
문의처
기 관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비 고 |
인천광역시청 | 건강증진과 | 440-1595 | |
강화군청 | 복지정책과 | 930-3347 | |
옹진군보건소 | 건강증진과 | 899-3146 | |
중구청 | 복지정책과 | 760-7528 | |
미추홀구청 | 기초생활보장과 | 880-4271 | |
연수구청 | 사회보장과 | 749-7695 | |
남동구청 | 사회보장과 | 453-2515 | |
부평구청 | 사회보장과 | 509-6467 | |
계양구청 | 사회보장과 | 450-6864 | |
서구청 | 생활보장과 | 560-5874 |
아래 파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틀니 지원 사업 공문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반응형
'복지,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확인, 이의신청 (0) | 2023.11.20 |
---|---|
신혼부부 지원금 지자체 별 결혼 지원금 정리 (0) | 2023.11.20 |
당뇨소모성재료 환급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0) | 2023.11.18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0) | 2023.11.17 |
저소득층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방법, 신청하기 (202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확인) (0) |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