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자녀 의료비 관련 공제 항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외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 사내 지원받은 의료비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관련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사 확인 영수증, 보청기 확인영수증, 난임시술비 영수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01.24 - [생활정보] - 연말정산 형제자매
2024.01.24 - [생활정보] - 연말정산 부모 부모님 공제 할머니 할아버지
2024.01.20 - [생활정보] -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환학생 아셈듀오 장학금 신청 방법 시기 금액 자소서 (0) | 2024.01.18 |
---|---|
국민은행, 하나은행 주식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0) | 2023.12.30 |
공모주 증거금, 배정방식, 중복 청약, 가격 변동폭 (0) | 2023.12.01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하기 좋은 카드 추천 BEST 3 (1) | 2023.11.28 |
권리금 세금 신고, 비용 처리 (0) | 2023.11.28 |